아파트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7. 9.경 신축 A아파트 분양(조합원) - 본인명의
당시 조합원 분양가 + 확장비 등 = 2.6억원 가량
2022. 3경까지 거주하다가 전세를 준 상태이고 지금은 새로운 전세계약 중
전세세입자는 2026. 3. 5.경 계약만료 예정이나 연장할 것으로 생각됨.
2025. 2. 17.경 신규 B아파트 매수
매입가 9.7억원
A아파트에 대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적용기간인 2028. 2.경까지 매도(매도 예상금액 3.5억원)를 하고자 하는데,
만약 2028. 2.경까지 매도가 가능하다면 나오는 세금의 종류 및 액수가 궁금하고,
만약 비과세 시기를 놓쳐서 그 이후에 매도가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지역은 비조정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조건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매수 후 1년 이상 거주 + 신규 주택 매수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를 하게 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위의 경우 3년 안에 매도를 하게 되며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양도차익 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은
두번째 집을 구입하고 3년이내에 첫번째 주택을 매도하면 12억이하는 비과세가 됩니다
만약에 그기간내에 매도를 못하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면 많은 금액은 안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세무사 한테 상담을 받으셔야 알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과세 적용되서 매도하시면 양도소득세 0원, 지방소득세 0원 매도 시 중개수수료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나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비과세 적용 받지 못하면 양도차익 9천만 원이라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 시 양도소득세가 930만 원 지방소득세가 93만 원 즉 1천 만원 정도 세금으로 나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해하기 편하시도록 직접 계산을 드려보겠습니다.
취득가가 확장비 포함 2.6억이고 양도가를 가상으로 3.5억으로 하겠습니다.
비과세시에는 양도소득세 없이 그냥 매도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이고 비과세 요건을 놓쳐 과세가 되시는 기준은 양도차익 9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22% 198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6770만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는 1140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 계산을 해드린 것이니 참고사항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