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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ksupapa
naksupapa24.01.24

상생임대인 조건 부합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17년 전세끼고 아파트 취득

2. 2020년 신규 A 세입자 전세 2년 계약 5억

3. 2022년 A 세입자 와 전세 1년 연장 계약 5억 / 25만원 월세

4. 2023년 A 세입자 와 전세 1년 연장 계약 5억 / 25만원 월세

질문1) 직전 전세 계약을 어디 구간으로 봐야 할지, 상생 임대 계약은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할지가 궁금 합니다.

제가 이해 하기로는

1번 항목은 직전 계약으로 볼수 없음

2번 항목을 직전 계약으로 볼수 있음

3번 항목에서 5% 이상 올라 갔음 ( 25만원이 5%에 해당 하는 2500만원을 상회 한다고 보임 )

이부분이 틀릴수도 있음

4번 항목을 상생임대 계약 시작점으로 생각 됨

질문 2) 위 항목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2023년 에 계약한 4번 항목을 상생 임대 계약으로 보고, 2024년에 1년 이상 5% 이내로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계약일로 부터 1년이 지난 2025년 양도시에 상생임대로 인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이해 한 부분이 맞는지 봐주세요

질문 3) 만약, 보수적으로 생각 한다면, 2024년 올해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 5억/25만원 이하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 진다면, 2027년에 양도 할시에 100% 양도세 비과로 된다로 봐도 무방 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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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생임대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 1주택으로 한정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이지만 추후 1주택자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임대인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계약 갱신 당시 보증금을 5% 이내로 인상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 여부는 무관합니다.

    3 상생임대인 혜택은 2024년 이전 연장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전세 계약은 2022년 A 세입자와의 전세 1년 연장 계약(3번 항목)으로 보입니다. 상생임대 계약은 2023년 A 세입자와의 전세 1년 연장 계약(4번 항목)으로 보입니다.

    2 2023년에 계약한 4번 항목을 상생임대 계약으로 보고, 2024년에 1년 이상 5% 이내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2025년 양도시에 상생임대로 인해 2년 실거주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2024년에 다시 계약을 해야 하는 시점에 5억/25만원 이하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2027년에 양도할 시에 100% 양도세 비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