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계약 수습 적용이랑 퇴사 후 임금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계약서 명시) 중 중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수습기간을 이유로 시급 11,000원의 90%인 9,900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 찾아보니 단기 근로계약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에 감액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제 경우 기존 시급이 11,000원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임금 10% 감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또한, 근로 계약서 특약에 만근 시 제외했던 10% 지급 조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만 지키면 최저시급을 준수하기에 단기 계약이어도 급여 100% 지불 의무에서 벗어날지도 궁금합니다.아울러, 퇴사 후 임금 지급 기한 관련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처 담당자님께서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퇴직금에만 적용되며, 제 급여는 기존 급여일인 익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만약 위법 소지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