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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조화로운라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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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수습 적용이랑 퇴사 후 임금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계약(계약서 명시) 중 중도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수습기간을 이유로 시급 11,000원의 90%인 9,900원을 지급받게 되었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 찾아보니 단기 근로계약에는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에 감액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우 기존 시급이 11,000원이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수습기간 임금 10% 감액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또한, 근로 계약서 특약에 만근 시 제외했던 10% 지급 조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특약만 지키면 최저시급을 준수하기에 단기 계약이어도 급여 100% 지불 의무에서 벗어날지도 궁금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 임금 지급 기한 관련으로도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무처 담당자님께서 14일 이내 지급 규정은 퇴직금에만 적용되며, 제 급여는 기존 급여일인 익월 10일에 지급된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만약 위법 소지가 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미만인 경우

    최소 시간당 최저임금(10,3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뿐만 아니라 임금도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