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는 자동차 운전자 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좌회전하려고 하고 오토바이는 직진하다가 둘 다 급 정거 하면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멈추고 나서 바로 욕 하면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급정거 해서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보험사 합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은 없고 저희가 다 부담하라고 하고 대인접수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거부한 상태로 결국 경찰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옆에 동승자로 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 일어나서 어떻게 대처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경찰 조사 끝날때 까지 기다리고 경찰에서 과실 비율 나오면 그때 보험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상대방쪽에서 대인접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희쪽도 요구를 한번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자 인데 딸과 대인접수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요구하면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경찰 조사 끝나서 과실 비율 나온 후에 병원가도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운전다는 당장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울 판 입니다. 사고나고 나서 어느정도 있다가 병원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