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자동차 운전자 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좌회전하려고 하고 오토바이는 직진하다가 둘 다 급 정거 하면서 비접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래서 죄송하다고 사과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멈추고 나서 바로 욕 하면서 경찰에 신고 한다고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급정거 해서 허리가 아프다며 병원 치료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보험사 합의로 끝내려고 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신의 잘못은 없고 저희가 다 부담하라고 하고 대인접수도 해 달라고 하는 상황에서 거부한 상태로
결국 경찰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옆에 동승자로 딸도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일은 처음 일어나서 어떻게 대처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 경찰 조사 끝날때 까지 기다리고 경찰에서 과실 비율 나오면 그때 보험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상대방쪽에서 대인접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희쪽도 요구를 한번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자 인데 딸과 대인접수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요구하면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 경찰 조사 끝나서 과실 비율 나온 후에 병원가도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운전다는 당장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울 판 입니다. 사고나고 나서 어느정도 있다가 병원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심상치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경찰 조사 끝날때 까지 기다리고 경찰에서 과실 비율 나오면 그때 보험처리 하면 되는 건가요?
: 우선 경찰에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을 질 뿐 과실비율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처리는 경찰 사고처리후 하셔도 되고, 본인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전에라도 보험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상대방쪽에서 대인접수를 계속 요구하는 상황인데 저희쪽도 요구를 한번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저는 자동차 운전자 인데 딸과 대인접수를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요구하면 나중에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이 접수를 안할 경우 본인 자동차 보험의 자동차상해 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먼저 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접수 요청을 한다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접수를 요구한다고 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 경찰 조사 끝나서 과실 비율 나온 후에 병원가도 되는 건가요? 오토바이운전다는 당장 병원에 가서 들어 누울 판 입니다. 사고나고 나서 어느정도 있다가 병원 가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상기와 같이 경찰 조사결과 과실비율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고처리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으나, 그럴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해 정말로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즉, 상해를 입었다면 경찰조사와 별도로 치료를 받는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사고로 인해 어딘가 골절이 되었다면, 보험접수를 안한다고 하여, 경찰 조사결과가 안나왔다하여 병원진료를 안 받지는 않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