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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처리 될까요?
저는 자동차 운전자 입니다. 직좌의 정상 신호에서 자회전 중 왼쪽의 1차선에서 신호 위반을 하면서 1차선의 정지선을 넘어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112, 119에 신고 되었고 오토바이 운전자와 저는 음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우선 오토바이 운전자는 고통을 호소했으나 119에서 응급실은 가지 않겠다고 하며 119 대원이 갖고 있는 태블릿에 응급실을 가지 않겠다는 확인 서명도 했습니다. 저는 우선 블박 영상을 경찰 지구대에 제출했고 경찰관들이 영상 확인 후 저는 정상 신호에 진입 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경찰들은 추후 추가 조사가 있을 거고 그때 과실 다시 확인 하고 등등 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저도 과실이 있어 뭔가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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