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각자 해결하자며 헤어졌습니다/

U턴을 하던 도중 뒤에서 따라 U톤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제 뒷문을 와서 받혔습니다.

전 신호나 차선등 위반 사항이 없고, 오토바이는 제가 좌회전 하는줄 알았는데 갑자기 u턴으루라는 바람에 사고다 났습니다.

제차는 뒷문이 찌그러졌고(아마 문짝을 교체해야 할듯)

오토바이는 큰 손상은 없어보이지만 아무래도 오토바이다 보니 운전자가 옆구리등 몸을 아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몸이 좀 불편하기는 한데 시고 처리가 되면 배달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서 각자 해결하자며 연락처 교환후 헤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커서 제 차 수리비를 제가 책임지는것이 돔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100:0은 아닐 기능성도 있기에 그쪽에서 병원에 가거나 하면 인사사고가 되서 치료비나 합의금을 물을 수도 있어서 좀 억울해도 제차 수리정도로 끝내는게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던 쌩돈 차 수리비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정확한 사고내용은 블랙박스를 확인하거나, 질문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진술, 사고현장사진등으로 체크를 해야 하나,

    만약 질문내용처럼 본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고,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오토바이기 때문에 상해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차량손해에 대해 일부 과실을 산정하려다가 오히려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요청한다면, 통상 물피보다 인피가 할증율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

    어차피 각자처리하기로 했다면 그냥 각자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사고경위 검토를 해야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오토바이 100% 과실입니다.

    오토바이 보험으로 사고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유턴은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해야 하며 선행 유턴 차량이 유턴을 하고 있을 때 후행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행 유턴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없거나 작은 피해 차량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인 접수 때문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과실 피해 차량의 경우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고는

    사고 건수 1건만 산정되고 3년간 무사고 할인이 유예되기 때문이며 자차 처리로 처리를 하더라도

    위 부분은 똑같이 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토바이는 좌회전을 하는 것이 같이 하다가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나 이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사고 내용에 따라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도 있기에 일단 보험 접수한 후 과실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으며 특히 질문자님도

    부상을 입었다면 보험 접수하여 처리함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