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오토바이와 접촉사고가 났고 각자 해결하자며 헤어졌습니다/
U턴을 하던 도중 뒤에서 따라 U톤하던 배달 오토바이가 제 뒷문을 와서 받혔습니다.
전 신호나 차선등 위반 사항이 없고, 오토바이는 제가 좌회전 하는줄 알았는데 갑자기 u턴으루라는 바람에 사고다 났습니다.
제차는 뒷문이 찌그러졌고(아마 문짝을 교체해야 할듯)
오토바이는 큰 손상은 없어보이지만 아무래도 오토바이다 보니 운전자가 옆구리등 몸을 아파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몸이 좀 불편하기는 한데 시고 처리가 되면 배달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서 각자 해결하자며 연락처 교환후 헤어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쪽이 가해자고 제가 피해자일 가능성이 커서 제 차 수리비를 제가 책임지는것이 돔 억울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따지고보면 100:0은 아닐 기능성도 있기에 그쪽에서 병원에 가거나 하면 인사사고가 되서 치료비나 합의금을 물을 수도 있어서 좀 억울해도 제차 수리정도로 끝내는게 다행인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던 쌩돈 차 수리비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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