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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두더지200
행운의두더지20023.06.09

오토바이 비접촉 사고.. 억울합니다

저는 차량 운전자 이고 며칠전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유턴을 위해 10키로 정도의 서행으로 최소 100미터 가량

깜빡이를 켜고 주행중 좌측으로 유턴하기위해

차량을 우측으로 살짝 들어갔다가 좌측으로 꺽는순간 뒤에서 오토바이가

빠른속도로 튀어나왔고 접촉이 없는상태로 오토바이는 급정거 하였습니다

오토바이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하는거 없이 급 정거만 하였습니다

블랙박스를 보고 알았지만 제가 서행으로 주행하던 도로 중간에 오토바이가 서있었고

제가 오토바이를 2.3미터 정도 지나친 거리즈음에서 오토바이가 출발하는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허리를 삐끗한거같으니 비접촉사고라고 주장하며 대인접수를 요구하였습니다

인정할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보고 하는말이 비접촉사고 이기때문에

보험사와 해결하거나 사고접수를 통해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할수없이 보험사에 접수를 하였고 보험사측에선 제가 유턴을 위해 우측으로 들어갔던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상대 오토바이는 너무 아프다며 한방병원 진료를 받는중이라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가 다치거나 아플만한 상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인들에게 블박영상을 보여줘도 이게 어떻게 아플수가 있냐고 되묻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일상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디모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볼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마디모 신청시 경찰에 사고접수가 들어갈텐데

차후에 제가 받게될 벌점이나 벌금등등 사후처리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다보니 놀라기는 저 역시 마차가지이고

너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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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하여 조사를 할 수는 있지만 벌점등은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마디모 결과가 상해 없음이 나와도 상대방의 경우 이미 병원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을 것이기에 현실적으로 보험 처리를 해주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비 접촉 사고로 마디모가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 접촉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면 경찰에 신고 후에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며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고 결정이 되게

    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15점(상대가 2주 진단 시)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 때에 범칙금 통고 처분을 거부하고 즉결 심판가서 비 접촉 사고의 가해자 여부를 따져 볼 수 있고 즉결 심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무죄가 나올 꺼라는 확신도 없이 저러한 단계를 거치느니 그냥 대인 접수 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