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피해금액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돌려받으면 손해일까요?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10만원을 보내줬고 그대로 잠적하여 신고를 넣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잡혔다는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사기죄가 성립되는진 결정나진 않았고 며칠뒤 조사받으러 나간다는 사실만 알고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을때 어느정도 정상참작은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벌금 금액이나 집행유예 기간 혹은 실형 기간이 많이 줄어들까해서 돈을 받을지 고민중인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