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해금액 돌려받는게 맞을까요? 돌려받으면 손해일까요?
물건을 보내준다고 해서 10만원을 보내줬고 그대로 잠적하여 신고를 넣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잡혔다는 전화가 왔는데 가해자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더군요 아직 사기죄가 성립되는진 결정나진 않았고 며칠뒤 조사받으러 나간다는 사실만 알고있습니다 형사님 말로는 만약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면 제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을때 어느정도 정상참작은 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벌금 금액이나 집행유예 기간 혹은 실형 기간이 많이 줄어들까해서 돈을 받을지 고민중인데 변호사님들의 생각을 듣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0만원 사기로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높아봐야 벌금형입니다. 따라서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10만원 정도의 사기를 한 것이라면 처벌역시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금전을 안 받으시는 경우 상대방에게 매우 중한 처벌이 나올 것이 아니라면 금전을 받고 피해받은 부분은 회복하시는 것이 좀 더 본인에게 실익이 있는 결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 후 대응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선택하실 부분인데 상대방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라면(실제로 중고거래 사기건은 다수인 경우가 지배적입니다) 변제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그래도 피해금을 받아두시고 추후 형사합의를 진행하시는 게 아예 합의 자체를 못하는 것보다는 본인 입장에서 나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