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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기주도적인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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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돈 일부를 돌려받은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거라고하니 약 67800원중에 24000원을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 안주며 밀리고있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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