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돈 일부를 돌려받은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거라고하니 약 67800원중에 24000원을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 안주며 밀리고있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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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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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변제해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기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반환이 된 부분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