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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기주도적인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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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돈 일부를 돌려받은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거라고하니 약 67800원중에 24000원을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 안주며 밀리고있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한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일부 대금을 변제해준 경우에도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환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처음부터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거나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는 게 입증될 수 있다면 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기에 대해서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부 반환이 된 부분이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