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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재산범죄
법률
25.06.19
Q.
사기 피해 돈 일부를 돌려받은 경우에는
사기 피해 돈 일부만를 돌려받은 경우에 신고를하면 사기를 친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도있나요? 사기 피해 금액 3/1정도만 받았는데 신고하면 괜히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할까봐 걱정되네요
재산범죄
법률
25.06.19
Q.
사기 돈 일부를 돌려받은경우 신고가능한가요
중고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기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할거라고하니 약 67800원중에 24000원을 돌려줬습니다 이렇게 일부만 받고 나머지는 계속 안주며 밀리고있는데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