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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기주도적인개나리
사기 피해 돈 일부만를 돌려받은 경우에 신고를하면 사기를 친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도있나요?
사기 피해 금액 3/1정도만 받았는데 신고하면 괜히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할까봐 걱정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는 행위가 명예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일부 피해금액을 돌려받았다고 고소권한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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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를 반환받은 상황에서 사기 혐의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주로 신고 행위가 문제가 되는 건 무고이나 일부를 반환받긴 했으나 사기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한 부분이 허위사실 신고로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