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돈 일부만를 돌려받은 경우에 신고를하면 사기를 친 가해자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수도있나요?
사기 피해 금액 3/1정도만 받았는데 신고하면 괜히 명예훼손등으로 신고할까봐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