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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답변자
열심답변자23.09.25

사기꾼한테 환불 받은 경우 고소 가능한가요?

사기꾼에게 너가 하는 행동이 기만이고 내 재산상 피해주는 행동이고 사기다라고 얘기하며 환불을 요청했어요.


전액 혹은 일부만 환불 받은 경우에도 고소장 접수해서 사기꾼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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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기망행위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그 이후에 환불을 해주는 등 피해회복을 해주더라도 사기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범죄로서 유효하며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 이후에 피해금액을 돌려주어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경우 돈을 환불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나, 많은 부분 정상참작이 되며, 금액이 소액일 경우는 처벌에 이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