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적은돈 사기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0. 11. 26. 00:53

정말 적은 돈을 사기당했습니다(대략 1만3천윈) 사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금액이지만 사기를 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다는게 너무 괘씸하고 사기꾼의 태도도 너무 적반하장이라 꼭 돌려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하자니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하는게 최고의 방법일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사기가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2020. 11. 27.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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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백히 사기에 해당한다면 형사고소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알수 없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의로 반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액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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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하는 경우에 사실상 비용부담이 없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1. 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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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금전을 반환 받는 방법은 민사상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는 바, 위의 소가가 매우 적은 점에서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입니다. 법적 강제절차는

        크게 실익이 없습니다.

        2020. 11. 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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