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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노는갈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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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사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3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는 구매자이고 피해금액은 정말 소액으로 대략 8000원 정도이구요 현재 운이 좋아 판매자분과 연락이 닿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는 이미 사기꾼한테 지급을해서돈을 돌려주기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 삼자사기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피의자 특정을 위해서도 현재 상황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당사자 특정이 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고 합의를 하든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이체내역이나 대화내용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여 형사고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고소하시고 사기꾼이 잡히면 그 사기꾼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판매자가 아니라 사기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피해회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