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를 잡았는데 돈을 돌려받으면 끝인가요?

2021. 05. 06. 00:04

사기 신고를 하고 몇달 뒤 피의자를 잡았으며 피의자가 돈은 내일 돌려준다하더라는 경찰관분의 전화를 받았고 오늘 돈을 받았습니다. 합의금 없이 딱 원금만 돌려받았습니다. 처벌 여부에 대해 물어보니 돈을 돌려줬으니 처벌은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사과 한 마디도 못 받았습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사무소 송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 회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을 하였다면 단지 양형에 영향이 있을 뿐입니다.

2. 배상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사기죄 자체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대방의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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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그런것은 아니고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라면 후에 변제가 된다고 처벌을 무조건 안 받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5. 0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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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입건된 사기가해자가 사기범행후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참작사유에 불과하며, 수사는 계속됩니다.

      또한, 이후 혐의인정되어 기소후 유죄판결이 확정된다면 사기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5. 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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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피해를 회복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피해 원금의 회복이 양형상 긍정적인 참작 사유로 볼 수는 있겠으나 피해회복 사실 자체가 바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에 대한 판결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2021. 05. 0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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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기행위 이후에 돈을 변제했다고 해도 처벌은 이루어집니다. 다만, 피해를 회복시킨 사유는 양형사유로 참작됩니다.

          처벌은 안받는다는 말이 수사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항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5. 0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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