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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돌고래97
침착한돌고래97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되나요?

사기로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돈 돌려주라고 해서 피해자랑 전화후 취하 조건하에 내일까지 돈 합의금액까지 보내고 취하를 해주기로 약속 받았고 경찰관님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두번 오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받으니 문자로 오늘안에 입금하세요 오늘안에 입금안하면 취하 없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전화 거니 제 전화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

1. 이상황에서 공갈미수나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2. 추가적으로 더 검퇴되는 죄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파기하는 경우 그러한 일방파기의 부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과 별개로,

    이에 대해서 공갈이나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