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되나요?
사기로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돈 돌려주라고 해서 피해자랑 전화후 취하 조건하에 내일까지 돈 합의금액까지 보내고 취하를 해주기로 약속 받았고 경찰관님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두번 오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받으니 문자로 오늘안에 입금하세요 오늘안에 입금안하면 취하 없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전화 거니 제 전화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
1. 이상황에서 공갈미수나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2. 추가적으로 더 검퇴되는 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