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공갈이나 공갈미수가 되나요?
사기로 고소가 접수되어 경찰서에서 전화 와서 금액도 얼마 안되는데 돈 돌려주라고 해서 피해자랑 전화후 취하 조건하에 내일까지 돈 합의금액까지 보내고 취하를 해주기로 약속 받았고 경찰관님도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 두번 오고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받으니 문자로 오늘안에 입금하세요 오늘안에 입금안하면 취하 없이 가겠습니다 그렇게 통보하고 전화 거니 제 전화를 차단한 상태 입니다
1. 이상황에서 공갈미수나 공갈죄가 성립하나요?
2. 추가적으로 더 검퇴되는 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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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정도의 발언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판단되지 않아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공갈죄나 공갈미수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본인을 고소한 상황에서 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합의를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파기하는 경우 그러한 일방파기의 부당성 여부를 논하는 것과 별개로,
이에 대해서 공갈이나 그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다른 형사상 책임 역시 물을 수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