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자리에 있던 우산을 제 것으로 착각하고 들고왔는데 상대방이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스터디카페에서 자리를 비우느라 짐 정리를 하는데 제 책상 위에 우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저번주에 들고 온 우산과 크기와 색이 동일하고 제 자리 위에 있어서 제건가 싶어서 일단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상대방이 cctv 확인 후 절도죄로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제 자리 위에 올려져 있어서 제 것인줄 착각했다고 해명 했고 원하면 대면사과도 하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입니다.스터디카페측에서는 억울한 상황이긴 하나 절도로 확인되니 저를 퇴실조치하겠다는 말 뿐이고요...착각이고 훔쳐 갈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절도범으로 낙인찍히고 형사고발 당하는건가요?시험준비중이라 원만하고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변호사 대등해서 가는게 나을지... 기록에 남을까봐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