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자리에 있던 우산을 제 것으로 착각하고 들고왔는데 상대방이 형사고발을 한다고 합니다
스터디카페에서 자리를 비우느라 짐 정리를 하는데 제 책상 위에 우산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저번주에 들고 온 우산과 크기와 색이 동일하고 제 자리 위에 있어서 제건가 싶어서 일단 사물함에 넣어뒀는데 상대방이 cctv 확인 후 절도죄로 형사고발한다고 합니다.
제 자리 위에 올려져 있어서 제 것인줄 착각했다고 해명 했고 원하면 대면사과도 하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은 강경대응한다는 입장을 고수중입니다.
스터디카페측에서는 억울한 상황이긴 하나 절도로 확인되니 저를 퇴실조치하겠다는 말 뿐이고요...
착각이고 훔쳐 갈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절도범으로 낙인찍히고 형사고발 당하는건가요?
시험준비중이라 원만하고 깨끗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경찰조사 받으러 오라고 하면 변호사 대등해서 가는게 나을지... 기록에 남을까봐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며, 다만 일단 고소가 된 상황이라면 경찰에서 조사를 받기는 해야 합니다.
조사받을실 때에는 본인 우산으로 착각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시 상황을 기초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셔야 하며, 원래 가지고 있으시던 우산의 사진이 있다면 참고로 제출하면 좀더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경찰의 유도신문 등에 넘어가 의도치 않게 자백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 조심하셔야 하며, 가급적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같이 출석하시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시 착각하였던 것이고 이를 절도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나 의견서 제출 등이 필요해보이므로 변호인 선임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착각했다는 입장이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절취를 한 것으로 볼만한 여지가 있어 고소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법률조력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