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식대 관련문의.정직원으로 일하기 전 수습기간 1달 다니고 정하자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2주 다니다 퇴사했습니다.물론 근로계약서는 2주동안 작성하지 않았고여 그리고 한달후 2주치 급여를 봤는데 급여에서 10일치 식대를 빼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 따로 연락하여 사업주는 직원일때 중식제공이고 그냥 2주다니다 퇴사 했으니 당연히 식대를 빼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저한테 따로 말한 것 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한 경우 제가 식대를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