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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재촉하는된장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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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식대 관련문의.

정직원으로 일하기 전 수습기간 1달 다니고 정하자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2주 다니다 퇴사했습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는 2주동안 작성하지 않았고여 그리고 한달후 2주치 급여를 봤는데 급여에서 10일치 식대를 빼고 입금을 하였습니다. 그 후 따로 연락하여 사업주는 직원일때 중식제공이고 그냥 2주다니다 퇴사 했으니 당연히 식대를 빼야한다고 말하였습니다.저한테 따로 말한 것 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한 경우 제가 식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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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확한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식대를 공제한다는 근로자 동의가 없다면, 식대 공제는 부당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해당 식대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떄,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에서 식대를 공제한 것은 부당합니다. 식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한 식대를 질문자님의 퇴사를 이유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