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집에서 오후6시~오전5시 근무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알바몬에서 세전 월 340만원공고를 보고 홀 알바로 들어갔습니다.주6일 근무했고, 주말은 고정 근무였으며, 휴일은 매주 달랐지만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었습니다.오후6시~오전5시까지 근무였고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7시~오전6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였습니다.식사시간 30분에 2시간에 한번씩 2~3분 흡연시간 말고는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2026년 9월 22일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12일에 그만뒀는데, 9월달에 일한 급여로106만원이 들어왔고10월달에 일한 급여로116만원을 제시받았는데 수락하면 되는건가요? 이번 연휴때 하루도 안빠지고 일했는데 월급제라서 어쩔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