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술집에서 오후6시~오전5시 근무했는데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알바몬에서 세전 월 340만원공고를 보고 홀 알바로 들어갔습니다.

주6일 근무했고, 주말은 고정 근무였으며, 휴일은 매주 달랐지만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었습니다.

오후6시~오전5시까지 근무였고 (금요일, 토요일은 오후7시~오전6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였습니다.

식사시간 30분에 2시간에 한번씩 2~3분 흡연시간 말고는 별도의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22일에 입사하여 2026년 10월 12일에 그만뒀는데, 9월달에 일한 급여로106만원이 들어왔고

10월달에 일한 급여로116만원을 제시받았는데 수락하면 되는건가요? 이번 연휴때 하루도 안빠지고 일했는데 월급제라서 어쩔 수 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 340만원 기준 10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 근무한 경우 정상적인 일할계산 금액은 약 1316129원이므로 회사가 제시한 1160000원은 미달된 금액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휴 기간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과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일 10.5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30분만 부여된 것은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며 미부여된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하여 수당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차액 임금과 가산수당이 정산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도 주6일/1일 실근로 약 10.5시간에 야간근로까지 했다면 최저임금 외에도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을 별도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위 금액이 말씀드린 수당 포함 금액인지 등을 판단하여 미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공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한 금품에 대하여는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하여 세부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된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을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