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제 상황도 주52시간초과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음식점에서 홀서빙으로 일을 했구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구요 주 5일로 일했으며 근무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 이었으나 중간에 2시간동안 브레이크 타임때에도 손님이 계시면 계속 일을 해야했었습니다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때에도 하루 평균 30분정도씩 일을 더 했습니다
사장이 인정해 줄것같지않고 혹시나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 같은것으로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무한 직원의 증언만으로 52시간 초과에 대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기록이나 급여이체내역, 휴게시간에
일을 한사실 등으로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언이 인정이 될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 등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 되어야 진정해줄 것이므로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사실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