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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쌍봉낙타263
끈질긴쌍봉낙타263

실업급여 관련 제 상황도 주52시간초과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음식점에서 홀서빙으로 일을 했구요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구요 주 5일로 일했으며 근무시간은 하루에 10시간씩 이었으나 중간에 2시간동안 브레이크 타임때에도 손님이 계시면 계속 일을 해야했었습니다 그렇게 브레이크 타임때에도 하루 평균 30분정도씩 일을 더 했습니다

사장이 인정해 줄것같지않고 혹시나 같이 일했던 직원들의 증언 같은것으로도 인정이 되는걸까요?

이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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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같이 근무한 직원의 증언만으로 52시간 초과에 대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출퇴근기록이나 급여이체내역, 휴게시간에

    일을 한사실 등으로 52시간을 초과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언이 인정이 될지 여부는 조사해봐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달리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 등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인 되어야 진정해줄 것이므로 먼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당 사실인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