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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정직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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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식업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노동법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1.

2달정도 정직원이 1명, 알바1명 근무해서 쉬는시간없이 주에 60.5시간근무(주7회근무) 1회 ,52시간 초과근무가 (주6회근무)최소4번이상이 있었는데 급여는 초과근무 1.5배 시간계산해서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사실인지요?

2.

외식업이라 스케줄근무고 원래 주2회휴무입니다

예를들어 8/15일 (빨간날)휴무를 가지고 16,17일을 휴무로하면 주 3회 휴무를 가지는건데

여기 회사는 2일 쉬는거라고 하고

빨간날이 있는주에도 15(공휴일),16(주휴일) 이렇게 2일만 휴무를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요?

3. 계약서에는 0년0월0일까지 기한이 없는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년이 지나 급여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작성안해도 되냐고 하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

회사랑 이 3가지문제로 회사는 법이랑 무관하다고 주장하고있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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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였으므로 법 위반입니다.

    2. 문제 있습니다. 즉,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과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3. 문제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