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정직한감자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및 노동법 질문입니다!!!!회사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외식업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노동법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2달정도 정직원이 1명, 알바1명 근무해서 쉬는시간없이 주에 60.5시간근무(주7회근무) 1회 ,52시간 초과근무가 (주6회근무) 6번 있었는데 급여는 초과근무 1.5배 시간계산해서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사실인지요?2.외식업이라 스케줄근무고 원래 주2회휴무입니다예를들어 8/15일 (빨간날)휴무를 가지고 16,17일을 휴무로하면 주 3회 휴무를 가지는건데여기 회사는 2일 쉬는거라고 하고빨간날이 있는주에도 15(공휴일),16(주휴일) 이렇게 2일만 휴무를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 하는데문제가 없는건지요?3. 계약서에는 0년0월0일까지 기한이 없는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년이 지나 급여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작성안해도 되냐고 하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4.자발적 퇴사시 52시간초과 (2개월이상)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총 7회라서 적용이 안되는건가요??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되나요??그리고 위에 문제들로 자발적으로 퇴사했을때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어떤걸로 적용가능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노동법관련 질문드립니다ㅠㅠㅠ안녕하세요저는 현재 외식업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5인이상 사업장입니다노동법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1.2달정도 정직원이 1명, 알바1명 근무해서 쉬는시간없이 주에 60.5시간근무(주7회근무) 1회 ,52시간 초과근무가 (주6회근무)최소4번이상이 있었는데 급여는 초과근무 1.5배 시간계산해서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받았으니 문제가 없다 사실인지요?2.외식업이라 스케줄근무고 원래 주2회휴무입니다예를들어 8/15일 (빨간날)휴무를 가지고 16,17일을 휴무로하면 주 3회 휴무를 가지는건데여기 회사는 2일 쉬는거라고 하고 빨간날이 있는주에도 15(공휴일),16(주휴일) 이렇게 2일만 휴무를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없는건지요?3. 계약서에는 0년0월0일까지 기한이 없는거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는데 1년이 지나 급여가 달라졌는데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새로 작성안해도 되냐고 하니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데회사랑 이 3가지문제로 회사는 법이랑 무관하다고 주장하고있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