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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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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휴게시간을 제외한 남은 시간을 합산해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울산의 한 음식겸 술집에서 일했습니다. 주방에는 저 포함 4명, 그외 홀에 6명정도 있었습니다. 저는 우선 5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서로 괜찮으면 계약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나눠져서 총 2시간이 적혀있었구요. 계약서엔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이 지불된다고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께서는 이런게 어디있냐고 그냥 적당히 안바쁠 때 담배피고, 끝나갈쯤 밥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방이어서 담배피고, 밥먹다가도 주문이 들어오면 일을하러 일어나야합니다. 딱히 적혀있는 2시간을 채워 푹 쉬어본 적도 없구요. 이런 상황에 원래 휴게시간을 빼고 임금을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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