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업소 여성과 성관계중 상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처벌 대상인가요?제목 그대로 동의하에 촬영 하였고 (동영상 내에도 제가 촬영 하고 있다는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가끔 카톡으로 야한 얘기 서로 주고 받았는데요 주고 받다가 제가 앞서 말한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그 업소여자 성기를 스크린 샷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갑자기 저를 고소 하겠답니다.물론 제 3자 유출 및 인터넷유포 같은건 안하고 개인 소유로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업소 여자도 저의 신체 x알 만지고 싶다는등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구요 딱 봐도 돈 뜯어 낼려는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처벌 받나요? 제가 여자에 미쳐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