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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출세한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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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 여성과 성관계중 상대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 촬영 처벌 대상인가요?

제목 그대로 동의하에 촬영 하였고 (동영상 내에도 제가 촬영 하고 있다는 내용 나옵니다. )

그리고 평상시에도 가끔 카톡으로 야한 얘기 서로 주고 받았는데요 주고 받다가 제가 앞서 말한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그 업소여자 성기를 스크린 샷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냈는데요 갑자기 저를 고소 하겠답니다.

물론 제 3자 유출 및 인터넷유포 같은건 안하고 개인 소유로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 업소 여자도 저의 신체 x알 만지고 싶다는등 그런 얘기를 한적이 있구요 딱 봐도 돈 뜯어 낼려는게 보이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처벌 받나요? 제가 여자에 미쳐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은 범죄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범죄가 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상대 여자가 돈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주장을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사정하에서는 범죄가 된다고 볼 만한 근거는 부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해당되는 죄가 없어서 고소를 할 수 없으며, 고소한다 할지라도 경찰에서 반려처분 할 것입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을 당사자인 상대방에 보내는 것은 죄가 되지 않으며, 더구나 스크린 샷은 촬영물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관계 영상을 상대방 동의하에 촬영했다면 이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동의없이 유포했다면 모르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이러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여 촬영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상대방이 고소하겠다며 그 영상에 대해서 문제 삼은 경우에는 계속하여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