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예훼손죄 여부 알려주세요.....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해봐요제가 질의 목적이 근로 환경 개선 등 공익을 위한 것 으로 국민신문고에 익명으로 질의를 하여 직장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감당이 안될꺼같아서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의 질의내용으로 직장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쿵쾅쿵쾅합니다. 괜히 질의를 했나 후회되네요..질의내용이였습니다.1.근무시스템 변경동의서 강제요구 (미동의시 퇴사 언급)2.근무시스템 변경절차 미공개3.근로자 불이익발생우려(출퇴근 셔틀, 아침,저녁식대 미제공, 휴가제안)4.중간관리자 업무부담 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