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여부 알려주세요.....
명예훼손죄가 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질의 해봐요제가 질의 목적이 근로 환경 개선 등 공익을 위한 것 으로 국민신문고에 익명으로 질의를 하여 직장으로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감당이 안될꺼같아서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아래의 질의내용으로 직장에서 저에게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 또한 저에게 불이익이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마음이 쿵쾅쿵쾅합니다. 괜히 질의를 했나 후회되네요..
질의내용이였습니다.
1.근무시스템 변경동의서 강제요구 (미동의시 퇴사 언급)
2.근무시스템 변경절차 미공개
3.근로자 불이익발생우려(출퇴근 셔틀, 아침,저녁식대 미제공, 휴가제안)
4.중간관리자 업무부담 과중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민원을 넣었다는 정도의 상황이고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에 어떤 범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무고죄 역시 성립하지 않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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