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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지금도편식하는호박과자

업무배제의 정당성이 맞는건가요??

콜센터 다니고 있는 직원입니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다 해서 회사내에서 저를 의심하고 있는상태이고

저는 제가 당당하고 아니다 보니

제개인정보 동의하에 증거제출하겠다 소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상태이고,

카카오측에 문의드린결과 증거제출소명이 불가하다 답변받아 회사측에 알렸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걸로 저의 의심이 소명되지않는다고하여 월.화,수 유급으로 회사출근하지못하게하며 회사메신 조차 지금 막혀있는상태입니다.

목요일 정상출근 정상근무라고는 하는데

만약 회사에서 업무배제 및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하고할시 부당행위로 신고가능할까요?

저도 억울함이 있다보니 해당개인정보유출이 제가아니라고하는걸 증거및소명제출해주겠다 까지했습니다.

이럴경우 신고가능여부 확인부탑드리며

업무배제가 되거나할경우 처신을 어떻해 해야되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에서 귀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하가 적극적으로 소명하려 노력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귀하를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배제가 장기간 이어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타부서로 부서이동을 강요한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귀하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회사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오해를 풀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귀하는 계속해서 성실한 자세로 회사의 조사에 협조하되,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증거를 수집하고 필요시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나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