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배제 이게맞는걸까요? 알려주세요
콜센터 다니고있습니다.
어떤고객이상담사가 본인연락처로 카톡저격했다고하여 개인정보유출이라고하여
그게저라고지목되는상태입니다.
저는 하지않았고결백합니다.
카카오톡 증거자료띄어서 드린다고했고
센터장은 고객말이 나를가리키고있으니
의심이된다고해여 업무배제를 한다고 하여 금일부터 업무배제라고합니다
제가 증거자료를 입증하면 업무배제 풀어준다고하고 있는상황이고요.
고객말만믿고 지금저를 의심하는거같아서
너무억울하고 이억울한걸 회사본사내에 피해보상 신청 및 업무배제로 신고가능할까요?
정황증거는 제출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