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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사랑새294
충실한사랑새29423.03.15

회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기전 업무배제가 가능한가요??

직종이 콜센터인데 A라는 직원이 업무를 하면서 고객들에게 계속해서 불쾌감을 주고

이로 인해 지속해서 해당 직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민원인이 담당자를 바꾸라고 하자 본인이 담당자인척 목소리를 바꿔서 통화하기까지 했는데요.

해당 문제들로 인해 면담을 진행하고 주의를 주었지만, 오히려 자기가 그 민원인에게 퇴사후에 계속 전화해서 괴롭히면 어떻게 할거냐는 등 계속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않고 회사에 피해를 주려는 상황이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7일정도 시간이 걸린다고하여 당장 업무에서 배제시키지는 못하고있는데, 업무 중 계속 민원을 발생시키는 직원이라 아직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지만 먼저 업무 배제를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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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대기발령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거나 금전적 불이익을 준다면 그 자체가 징계가 되므로 부당대기발령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기발령 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대기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업무배제의 대기발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 진행 중 대기발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위해제를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위해제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관련규정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관련규정에서 직위해제 사유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사유를 직위해제의 사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2015두49016).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징계 사유 발생 시에, 징계위원회 전에 조사를 위해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