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카톡전화 무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
퇴사하고 임금미체불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려고 하는데
대표와 팀장이 저를 차단해 대답이 없는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올린다고 다른 회사직원도 있는 단톡방에 글써도 괜찮을까요?
이런것도 명예회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은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다만, 굳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는 것을 단톡방에 올리거나
회사 대표에게 전달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톡방에 글 올리지 말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올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만 맞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민사상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청에 진정할 시 사업주에게 미리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굳이 법적 분쟁을 야기하지 마시고 연락을 안받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지 알 수 없으나, 노동청 진정을 넣는데 사업장에 알려줘야할 의무가 있는건 아닙니다. 단톡방에 굳이 공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고 임금미체불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려고 하는데
대표와 팀장이 저를 차단해 대답이 없는상태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올린다고 다른 회사직원도 있는 단톡방에 글써도 괜찮을까요?
-> 노동부 진정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굳이 단톡방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진정을 제기하셔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그냥 글을 쓰지 마시고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했다는 단순한 사실의 적시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서 올린다고 다른 회사직원도 있는 단톡방에 글을 쓴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