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톡방을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
현재 알바를 그만둔 상태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증거수집과, 보관을 위해 현재 단톡방을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단톡방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응답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노동법상, 법률상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불편하고 현재 소속된 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다른 단톡방을 개설하여 다시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따라서 단톡방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 자체가 노동법상 문제되는 행위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톡방에서 나가지 않는다고 하여 회사측에서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지만 계속 있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을 제외하고
다시 단톡방을 만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자가 단톡방을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노동법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대표님은 단톡방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응답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노동법상, 법률상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에 해당 될까요?
단톡방이 문제라면 대표가 새로 개설하면 되는 것으로
계속 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고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거부 자체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방을 별도로 개설할 수도 있고 회사 내규에 따라 강제탈퇴 등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