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전체맥락]본인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4월3일까지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 꾸준히 지속하여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2026년 4월2일 원청사(사용자)가 저에게 구두로"회사 사정으로 인해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4월3일)까지만 나와달라" 라고 통보받았고 저는 상황을 인지하여 "알겠다" 한 후 도급사 담당자에게 원청사의 통보를 재차확인함(카톡,전화녹취록존재) 도급사 역시 "네, 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결정된 일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사건의 순서]1. 2026년 4월 2일 본 근로자는 원청사(사용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 까지만 나와달라" 라며 구도로 통보받았음2. 도급사 담당자(도급사 대표는 아님)에게 위 사항을 재차 확인 하였고 도급사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란 답변 후 "네,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카톡내용, 음성통화내용 존재함)3.그러나 알고보니 주변 동료들 및 원청사 현장 관리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용직 근로자 중 저의 일급여가 가장높아서 저만 해고처리 되는거였습니다.(현재는 알바X에 채용공고가 올라오고있음)4. 그리하여 도급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원청사+도급사는 돌연 갑자기 4월3일 태도를 바꾼 후 재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노동법을 위반하려는 모습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는 꼼수로 매우 보여진다고 생각하여 거부했습니다.5. 두차례 합의제안이 왔으나 법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제의가 와서 합의가 안될듯 하여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으로진정을 넣어, 출석 하여 제가 갖고있는 제출서류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현재 노동지청에서 검토 및 정리중 입니다.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때일용직 근로자 였던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