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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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전체맥락]
본인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4월3일까지
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 꾸준히 지속하여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2026년 4월2일 원청사(사용자)가 저에게 구두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4월3일)까지만 나와달라" 라고 통보받았고 저는 상황을 인지하여 "알겠다" 한 후 도급사 담당자에게 원청사의 통보를 재차확인함(카톡,전화녹취록존재)
도급사 역시 "네, 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결정된 일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순서]
1. 2026년 4월 2일 본 근로자는 원청사(사용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 까지만 나와달라" 라며 구도로 통보받았음
2. 도급사 담당자(도급사 대표는 아님)에게 위 사항을 재차 확인 하였고 도급사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란 답변 후 "네,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톡내용, 음성통화내용 존재함)
3.그러나 알고보니 주변 동료들 및 원청사 현장 관리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용직 근로자 중 저의 일급여가 가장높아서 저만 해고처리 되는거였습니다.
(현재는 알바X에 채용공고가 올라오고있음)
4. 그리하여 도급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원청사+도급사는 돌연 갑자기 4월3일 태도를 바꾼 후 재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노동법을 위반하려는 모습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는 꼼수로 매우 보여진다고 생각하여 거부했습니다.
5. 두차례 합의제안이 왔으나 법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제의가 와서 합의가 안될듯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으로
진정을 넣어, 출석 하여 제가 갖고있는 제출서류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현재 노동지청에서 검토 및 정리중 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때
일용직 근로자 였던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