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전체맥락]

본인은 2025년 12월 8일부터 2026년 4월3일까지

같은회사에서 같은업무를 꾸준히 지속하여 출근한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2026년 4월2일 원청사(사용자)가 저에게 구두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4월3일)까지만 나와달라" 라고 통보받았고 저는 상황을 인지하여 "알겠다" 한 후 도급사 담당자에게 원청사의 통보를 재차확인함(카톡,전화녹취록존재)

도급사 역시 "네, 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결정된 일이니 이해부탁드립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순서]

1. 2026년 4월 2일 본 근로자는 원청사(사용자)에게 "회사 사정으로 알바사업을 철수하게되어 요번주 까지만 나와달라" 라며 구도로 통보받았음

2. 도급사 담당자(도급사 대표는 아님)에게 위 사항을 재차 확인 하였고 도급사 담당자가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 란 답변 후 "네,맞습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그렇게 되었으니 이해해 달라"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카톡내용, 음성통화내용 존재함)

3.그러나 알고보니 주변 동료들 및 원청사 현장 관리자들의 말을 들어보니 일용직 근로자 중 저의 일급여가 가장높아서 저만 해고처리 되는거였습니다.

(현재는 알바X에 채용공고가 올라오고있음)

4. 그리하여 도급사에게 해고예고수당을 검토해달라고 했으나, 원청사+도급사는 돌연 갑자기 4월3일 태도를 바꾼 후 재근무를 요청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노동법을 위반하려는 모습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주지않으려는 꼼수로 매우 보여진다고 생각하여 거부했습니다.

5. 두차례 합의제안이 왔으나 법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한 금액으로 합의제의가 와서 합의가 안될듯 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해고예고수당 미지급)건 으로

진정을 넣어, 출석 하여 제가 갖고있는 제출서류 및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고

현재 노동지청에서 검토 및 정리중 입니다.

위 내용을 바탕으로 보았을때

일용직 근로자 였던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나중에 태도를 바꿔 재근무를 요청한 것은, 질문자님의 판단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 4월 2일 원청과 도급사로부터 받은 통보는 이미 '해고의 의사표시'가 완료된 것입니다. 법원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 통보 이후에 근로자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또한, 이미 해고 통보가 이루어져 근로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재근무를 요청한다고 해서, 이미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정당한 거부 의사를 밝히셨다면, 회사의 사후 제안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에, 이미 감독관에게 증거자료들은 잘 정리해서 제출하신 듯 하나, 혹시 추가로 보완할 것이 있다면 근로감독관에게 "일용직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여 사실상 상용직과 다름없이 근무했다"는 점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도급사 담당자와의 카톡/녹취록은 '일방적 해고'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주장했던 '사업 철수'가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채용공고 캡처본 등이 있다면 추가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47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고용형태가 '일용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꾸준히 지속하여 출근하셨다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 (일용직은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노동청 진술 등을 할 때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급여를 일당으로 받으셔서 그런듯한데, 급여지급 형태는 일급직이고 고용형태는 상용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적시해주신 상황에 따르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고용종료를 했고, 회사의 재근무 요청(일종의 해고철회)를 거부하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사측이 30일 전 해고예고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참고로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서면통보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그 법적 성질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귀하가 해고의 통지를 인지(해고의 의사표시가 도달)하였다면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 4. 3. 해고를 철회했다든지, 해고가 없었다라고 주장한다면 귀하가 보유한 증거로 반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아서는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