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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도전적인블루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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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관련 문의

<사건경로>

2025.02.01.부터 2025.0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2025.07.31.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2025.08.31.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협의한 것과 다르게 2025.07.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사 처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허위기재하였습니다.

제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그럼 7월까지 일한 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8월에 일한 건 한달 간 계약직 처리를 하자"며 2025.08.27.에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계약만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하며 지각했던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니 인생에 피해가 가게 만들겠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서명을 하고 근무지로 돌아오자 사업주는 대뜸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제가 "8월 말까지 일하는 거 아닌가요? 8월까지는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하니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저를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사업주는 “해고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8월 말까지 한 걸로 처리해줄테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1) 이럴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한 게 맞는 건가요?

2) 또한 현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정정 신고처리 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제가 서명한 8월 계약직 서류와 사업주의 주장대로 2월~7월은 정규직에 자발적 퇴사로 하고 8월 한달만 계약직 퇴사로 처리할 경우 8월 27일에 "당장 나가라"고 통보된 건에 대하여 30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도 궁금합니다.

3) 8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7월에 미리 고지하여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8월이 훌쩍 지나버린 8월 27일에 계약직을 통보하고 작성한 것인데 이런 계약서도 유효할 수 있는 건가요?

4) 사업주가 8월에 계약직으로 쓰자고 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허위 서류임을 입증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확약한 바에 따라 8월 말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했다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2. 8.27.자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이 합의한 바 없다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