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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밀드리122
순한참밀드리12223.04.17

산재종결후 사업주와 면담 인원적체로 인한 퇴사권유

안녕하세요. 산재종결 5일후 사업주 면담에서 인원적체로 인한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는 권고사직이라고 말하지만~ 퇴직금 정산 서류와 한달치 월급, 위자료 그리고 연차수당등이 계산된 서류를 주면서 합당한 선에서 퇴사를 종용합니다. 근로자인 저는 근무할 의사를 표현했고요.

(산재종결하면서도 출근할 의사도 표현하였지만 인원을 뽑아서 현재는 근무를 할 수 없다고 답변을 들었고 녹취도 헤뒀습니다. )

만약 퇴사를 한다면 산제에서 70% 휴업급여를 받았는데 나머지 30프로 대한 손실분은 어떻게 청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업주는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산재치료 기간이 골절로 인해 20개월 소요되어서 근재보험으로 손실분을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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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산재요양기간 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은 경우 나머지 30%에 대해서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30%에 대해서 그 지급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만일, 산재가 발생한 원인이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조치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발생한 것이고 산재치료 과정에서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이 있거나, 향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가입한 근재보험을 활용하여 협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