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도도전적인블루베리
- 부동산경제Q. 가계약금(보증금 일부) 선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월세로 거주 중인 세입자입니다. 집주인과 협의하여 2년 계약 만료일인 3월 4일에 퇴실하기로 합의했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이 오늘 보증금 5,000만 원 중 가계약금으로 납부했던 500만 원을 미리 반환하겠다며 계좌번호를 요청한 상황입니다.보통 계약 만료 전, 퇴실 이전에 가계약금(보증금 일부)을 이렇게 미리 반환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가계약금을 선반환 받을 경우, 추후 보증금 정산이나 반환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만료 후 퇴실일 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2년 월세 계약이 2026년 3월 4일 만료 예정이며,계약 만료 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실일을 4월 13일로 약 1개월 정도 조정할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집주인으로부터 “생각해보겠다”는 답변만 받고 확답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1. 계약 만료 후 약 1개월 단기 연장에 합의할 경우,이후 새로운 세입자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나요, 아니면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나요?2. 만약 퇴실일을 4월 13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중간에 퇴실일을 앞당기거나 강제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 세입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3. 또한 집주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며 퇴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합의된 퇴실일 이전에 나가야 하는 건가요?4. 만약 퇴실하는 날 집주인이 마음대로 복비를 공제해서 보증금을 돌려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30일해고예고수당 및 근로계약서 허위기재 관련 문의2025.02.01.부터 2025.08.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저는 2025.07.31.에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아 2025.08.31.까지 근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협의한 것과 다르게 2025.07.31.까지 근무한 것으로 퇴사 처리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허위기재하였습니다.제가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자 신고 사실을 알게 된 사업주는 "그럼 7월까지 일한 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고 8월에 일한 건 한달 간 계약직 처리를 하자"며 2025.08.27.에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계약만료 사직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명하지 않으면 근로하며 지각했던 것을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니 인생에 피해가 가게 만들겠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해당 서류에 서명을 하였습니다.서명을 하고 근무지로 돌아오자 사업주는 대뜸 "짐 싸서 나가라"고 하였고 제가 "8월 말까지 일하는 거 아닌가요? 8월까지는 근무하겠습니다."라고 하니 "필요 없으니 당장 나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제가 “저를 지금 해고하시는 건가요?”라고 묻자 사업주는 “해고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8월 말까지 한 걸로 처리해줄테니 지금 당장 나가라”고 하였습니다.1) 이럴 경우 제가 해고를 당한 게 맞는 건가요?2) 또한 현재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상실신고서 정정 신고처리 중이기는 하지만 만약 제가 서명한 8월 계약직 서류와 사업주의 주장대로 2월~7월은 정규직에 자발적 퇴사로 하고 8월 한달만 계약직 퇴사로 처리할 경우 8월 27일에 "당장 나가라"고 통보된 건에 대하여 30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인지도 궁금합니다.3) 8월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7월에 미리 고지하여 작성한 게 아니라 이미 8월이 훌쩍 지나버린 8월 27일에 계약직을 통보하고 작성한 것인데 이런 계약서도 유효할 수 있는 건가요?4) 사업주가 8월에 계약직으로 쓰자고 한 근로계약서와 사직서가 협박에 의해 작성된 허위 서류임을 입증하면 무효처리 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