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청소업체 손해배상 청구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늘 세탁기 분해청소 업체를 통해 세탁기 분해청소를 받았는데, 청소 기사의 조립 과실로 인해 세탁기에서 물이 새면서 집 절반 정도가 침수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세탁기가 주방 하부장에 빌트인된 구조라서 물이 주방 하부장과 바닥 장판 아래까지 퍼졌고, 현재 나무 장판이 들뜨고 주방 하부장도 물을 먹어 부풀어 오른 상태입니다.

사고 당시 수리 기사와 업체 측에서는 조립 과정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후 업체 측 태도가 바뀌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장판 전문 업체를 통한 수리는 거부

  • 자신들이 직접 장판을 뜯어 본드로 붙이겠다고 주장

  • 세입자의 동의 없이 청소 기사가 얇은 막대기로 장판을 뜯으려는 행동

  • "고소해봐라", "내용증명 보내라", "회사측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하겠다" 등의 협박성 발언

이후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현재 집은 월세로 거주 중이라 집주인이 원상복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장판 손상 범위도 꽤 넓어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런 경우 수리업체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업체가 직접 셀프 수리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거부하고 전문 업체 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

3. 업체가 계속 연락을 피할 경우 어떤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내용증명, 소액민사소송 등)

비슷한 사례나 대응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우 속상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 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탁기 분해·조립 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하부장 및 장판이 손상되었다면, 청소업체 직원의 업무상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제756조).

    특히 위의 사실관계에서 사고 당시 업체 측이 과실을 인정한 녹취가 있다면 과실 및 책임 성립을 판단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업체의 자체 수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통해 원상복구를 진행한 뒤 그 합리적인 수리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손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되므로 손상 상태 사진, 수리 견적서, 사고 경위 자료 등을 확보(이미 사진은 잘 확보해 두신 것으로 보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393조).

    한편 현실적으로 고려하실 부분은 소송 절차는 시간·비용·정신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에서 수리비를 기준으로 협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방안도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어서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