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막힘이 본인의 사용 습관에 의한 기름,음식물 찌꺼기 등등 개인 때문이라면 본인 보상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고, 건물 배관 자체 문제라면 건물주 혹은 관리사무소의 책임을수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셔야합니다. 아랫집과 협의해서 빠르게 조치하면 좋고, 수리업체를 통해서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보시고 보험사와 협의해 진행하면 좋습니다. 보험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아랫집과 원한하게 합의해 보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본인 집과 아랫집의 피해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을 남겨주세요. 보험 처리할때 혹시라도 과도한 보상을 요구받을 경우을 대비해서입니다.본인이 세입자인 경우라면 세입자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가능하고,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집주인에게도 보험 처리 여부를 확인해보세요.본인이 주택보험을 들어놨다면 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