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관리소 직원이 수리하다가 오히려 고장을 냈어요,, 배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준공 약 6년 되었고, 저희는 2025년 10월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약 2~3주 전부터 베란다에 설치된 워시타워 주변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세탁기 누수를 의심했으나 점검 결과 워시타워 자체의 누수는 아니었습니다.
워시타워 기준 오른쪽에는 보일러가 있고 보일러 쪽에서 물이 떨어지며, 왼쪽 바닥에 물 고임이 반복되어 관리실에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실에서는 워시타워로 인해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 워시타워를 이동했습니다.
이후 보일러 기사를 통해 점검한 결과, 보일러 기기 자체는 정상이며 문제 원인은 보일러 하부 배관 누수라는 설명을 받았습니다. 즉, 이 시점까지 보일러는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 후 관리실 담당자가 과거 다른 세대 사례와 동일한 방식이라며 직접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첫 수리 과정에서 배관 분리 및 고무링 교체, 연결 부품 체결을 시도했으나 체결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때 보일러에 에러 코드가(고장에러는 아님) 발생했습니다. 이후 다시 배관을 분리해 재시도하는 과정에서 보일러에 고장 에러 코드가 발생하여 정상 작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정상 작동하던 보일러가 관리실 직원의 수리 과정 중 고장났습니다.
현재 보일러 고장으로 겨울철 난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온수는 사용 가능), 추가 수리 일정 및 비용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리예정) 원래 배관 누수 수리는 집주인이 부담하고, 워시타워 이동·재설치 비용만 집주인과 반반 분담하기로 정리되어 있었으나, 관리실 수리 과정에서 보일러 고장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책임 관계가 애매해졌습니다.
관리실은 도와주려다 그런것이니,, 비용을 분담하자는 입장이지만, 저희는 보일러가 수리 전 정상 상태였고 고장이 관리실 소속 직원의 업무상 수리 행위 중 발생한 만큼, 직원분 개인이 아닌 관리소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최소한 담당 직원분과 관리소의 연대책임). 또한 전세 임차인인 저희가 사용자 과실이나 기존 하자가 아닌 보일러 고장 비용을 분담해야 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관리소의 법적 책임 범위, 손해배상 주체, 보일러 수리 또는 교체 비용 및 사용 불가 기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해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