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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 덩어리
호기심 덩어리22.04.14

아파트 누수에 대한 탐지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한달 전, 이사 온지 15년 만에 다용도실에 있는 환풍기 통로(피트)의 벽과 주방에서 다용도실로 나가는 문의 문틀 위쪽, 그리고 주방 환풍기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거나 습기가 스며 나오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27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라 심각한 상황이 아니기를 빌며 윗집과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사실을 밝혔습니다. 몇 번이나 누수현장을 보고 가셨지만 누수의 원인이 어딘지 정확히 알수가 없고 비용 부담이 클 것이 우려되는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시고 차일피일 미루다보니 저희 집은 계속 손실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나무로 된 문틀이 물에 불어서 이제 문이 열리고 닫히지가 않고 있으며, 문 손잡이 부분에 나무가 떨어져 나가고, 문틀 나무들이 쩍쩍 갈라지기 까지 합니다. 그동안 전문가 두사람이 왔는데 기계없이 육안으로만 보다보니 비가 한번 더 와봐야 한다거나 좀더 두고봐야 알 수 있겠다고 하시니 더이상 진척이 없고 저희 속만 타고 있습니다.

질문 1, 만일 누수탐지 기계를 들고 전문가가 와서 탐지를 했지만 정확한 진단이 안 내려지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진단 결과 환풍기 통로(피트)에서 금이 갔고, 이로인해 물방울이 흘러 나온다면 여기는 공용부분인가요 전유부분인가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질문 3, 저희 집이 16층 건물에 9층인데... 만일, 윗 층인 10층을 탐지했으나 누수부분이 없고 그 위 11층,12층,13층 까지도 문제가 없었으며 며칠 탐지한 결과 14층에서 누수가 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누수공사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해당 14층에서 부담해야 하겠지만 10층~13층 까지 탐지하는데 든 비용은 어디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아무리 요새 도시주민들의 삭막함을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이웃 간에 서로 싸워가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디인지 간곡한 심정으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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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정확한 누수의 원인을 알 수 없다면 전용 부분에 대한 탐지 부분은 그 점유자 내지 소유자인 질문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타인에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환풍기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는 추가적으로 해당 건물의 구조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탐지 등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는 추후 책임이 있는 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