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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애벌래56

정직한애벌래56

아파트 보일러배관 누수로 인한 피해 책임

30년 이상된 105세대 14층된 아파트입니다. 저는 7층에 사는데 몇일전 관리실에서 아래층에 물이 샌다고 왔다며 보일러실을 확인하니 출수(보일러에서 방이나 거실로가는 배관)배관에 미세하게 물이 새는걸 확인하고 갔고 다음날 바로 수리를 하여 누수를 막았습니다. 근데 저희집에서 물이샌걸 알고는 아래층 특히 1,2,3충에서 피해를 호소를 하였습니다.가보니 도배가 젖어 있거나 한집은 천장이 내려 앉아 있었습니다. 공용배관을 통해 지하로 떨어지던 물이 층마다 배관에 틔어 배관을 타고 들어간 모양입니다. 낡은 아파트라 가능한거 같은데 공용배관을 통해 누수된 피해도 저희가 다 보상을 하여야 하는가요? 그리고 피해가 큰건 지하에 물이새는대도 한달이 넘게 찾지못한 관리실 책임도 있는건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해 손해가 확대되어 발생한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공용배관의 하자로 인한 손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측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층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시더라도 그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책임을 부담하여 수리가 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용 배관의 누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누수의 원인이 해당 가구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온전히 그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공용부분이라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나 누수로 인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