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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참새210
후련한참새21023.12.27

보일러 교체후 아랫집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보일러아저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년 넘은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살면서 아랫집으로 물샌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번에 보일러 교체하고 몇일쓰다가 보일러 옆방이 물바다가 됐었습니다. 닦고 말리고 보일러 아저씨 부르니까 관이 어쩌구 하면서 새로 해주고 가셨는데 그뒤로는 물이 안샜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랫집에서 연락이왔는데 아랫집 천장대부분이랑 보일러 바로 옆방까지 물이 많이 샜습니다. 아랫집이 일년에 한두번 들어오는 집이라 좀 늦게 알려주긴했는데 이런경우에는 보일러아저씨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있는 부분인가요? 아랫집에서 인테리어집에 가견적받아봤는데 1000만원정도 나올거같다고해서 부담스럽다보니 여기다가도 질문해봅니다.. 도와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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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일러 교체 이후 누수가 발생했다면 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추정되고 실제로 문제가 거기에 있다면 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일러아저씨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