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인테리어공사로 인한 누수...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2020. 08. 24. 15:07

윗집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지 5일째 되는 날 이후로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하고 2개월 전 이사온 이후로 단 한 번도 물이 샌 일도 없었기에 우선 관리실에 여쭈어 보았고, 저희 집을 제외한 다른 가정집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윗집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윗집 주인과 인테리어 공사 담당자에게 장마가 끝나는대로 무료로 시공을 시작할 것,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누수 공사 시공 일정을 잡아보겠다고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장마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나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윗집에 찾아가서 이에 대해 말했으나 윗집은 뻔뻔하게 아파트가 오래되어서 그런 것이며, 오비이락처럼 인테리어 공사 시기에 누수가 발견된 것이므로 오해하지 말라, 그래도 미안한 마음에 누수 공사비에 조금 보태줄 생각은 있으니 그 돈과 제 사비를 들여 공사를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받을 수 있나요? 또, 누수가 장마철 기간동안 점점 심해져 멀쩡하던 부엌쪽에도 물이 떨어져 가스레인지가 망가졌는데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윗집 인테리어 공사가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윗집을 상대로 누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누수로 인해 가스렌지가 손괴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피해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020. 08. 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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